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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09:45

금천구, 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 편집국 | 237호 | 2012-01-13 | 조회수 1,09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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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6일부터 각종 영업 인·허가 민원신청시 건설행정과 광고물팀을 경유하는 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것.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을 물론, 금천구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도시경관 수준 향상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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