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3월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 관리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이뤄진다.
도는 이를 위해 조례 개정 추진방향, 의견수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조례 개정 때까지 운영한다.
조례개정안에는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물의 건축 때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은 건물주가 건물 사용승인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건물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주민이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일정 지역의 건물주, 임차권자 등이 행정기관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해 관리해 나가는 방안과,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중산간, 도심, 해안변 등 제주경관 유형에 따른 간판디자인에 중점을 두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음식점·관공서 등 업종별, 가로형·돌출·지주이용 간판 등 유형별 광고물의 표준디자인과 경관단위,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구분한 가이드라인도 조례 개장안에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