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자게시대.
작년 정부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조례에 광고물의 종류를 추가 분류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신설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전자게시대를 합법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개정 내용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결국 LED전자게시대의 설치의 법적 근거기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지자체들은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작년 상반기에 경기 군포시에서 전자게시대 3기의 설치가 이뤄졌으며, 하반기에 서울 광진구 또한 단대오거리역 등에 3기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했다. 최근에는 경기 김포시에도 사우사거리와 원마트사거리에 각 1기씩 2기가 신규 설치됐다.
이외에도 몇몇 지자체가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비록 합법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앞서 설치한 지자체들의 전자게시대도 아무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특별히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전자게시대 허용을 위한 법안 개정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 지자체들이 LED전자게시대의 설치를 강행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어차피 언젠가는 허용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앞서 설치한다 해도 이를 규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예상에서이다.
실제로도 지자체들의 전자게시대 사용 및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만 LED전자게시대를 설치함에 따라 업체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대행사는 물론, LED전광판 업체들까지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
서울의 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는 “업체들이 다른 곳에서는 허가해주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만 안 되냐며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잣대가 없는 것이 되레 관련 업계의 불만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ED전자게시대가 예상 외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고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자게시대의 효용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한 지자체는 전자게시대에 광고를 하겠다는 업주가 너무 적어, 초기 설치비의 회수는 커녕 운영업체의 유지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이유에서인지 전자게시대에 광고를 하겠다는 업주가 거의 없다”며 “운영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법화가 이뤄져 정부차원에서 시민들에게 LED전자게시대의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하기 전까지는 LED전자게시대가 고수익을 올리는 매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한중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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