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3조 3,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11년도에 세웠던 당초 예산 3조 2,000억원 보다 3.9% 증가된 규모다.
우선 금년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자금인 2,100억원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신규 지원된다.
이 자금은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자금 500억원과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청년전용창업자금 1,600억원으로 구성된다.
융자상환금 조정형 자금은 최대 5,000만원, 민간연계형 청년전용창업자금 7,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단, 제조업의 경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이내 상환이며 3% 이하의 고정금리가 발생한다.
민간연계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1월 중 각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별도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다.
또한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 500억원 및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이 운용돼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정책자금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 1,500억원도 만들어진다. 투융자복합금융은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메자닌금융(MezzanineFinance 투자와 융자의 중간 성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위기상황 사전대응을 위해 약 1조원을 건강진단과 연계해 공급된다. 이는 단순 자금집행에서 탈피해 창업초기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정책자금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중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분납중인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용창출 100대우수기업’,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 정부시책 적극 참여기업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기업에 대해 융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완화되고 온라인접수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정책자금 집행 및 이용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년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전략산업 창업·성장초기기업 중점 지원’ 운용기조는 유지하되, 중소기업 자금사정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촉진 및 유망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또는 각 지역본부로 신청·접수(월별 구분접수)하면 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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