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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18:40

‘빛공해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국 | 236호 | 2012-01-19 | 조회수 2,36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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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명에 따른 ‘빛공해’ 제동장치 마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안이 구랍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도시의 빛공해가 줄어들게 전망이다.

빛공해의 경우 인간이나 동물 등의 수면 생체리듬 방해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유발시킬 있고 농작물 피해와 함께 녹조피해, 동물들의 생식률 저하 생태계 피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학계를 통해 입증된 있다.

의원은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부처별로 개별법에서 가로등, 옥외광고물 조명기구에 대한 규정이 일부 있으나,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적정한 빛의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 왔다.

발의된 빛공해방지법은 과도한 조명 사용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해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 산하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6종류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정해 각각 허용되는 빛의 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 구역은 조명으로 자연환경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있는 구역을 뜻하며 가장 강한 규제가 도입된다. 반면 최하 수준으로 규제하는 6 구역은 국내외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강한 조명을 사용할 있다.

의원은 “이미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이를 규제할 있는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다”며 “이번 제정안 통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빛방사 허용기준의 설정, 기준 위반에 대한 페널티 조항 빛공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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