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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09:51

야탑광고물 애물단지 전락

  • 편집국 | 238호 | 2012-01-26 | 조회수 1,5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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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높이 5m 등 개정규정 초과 대부분 철거대상

낡은 횡성한우 간판 · 횡성테마랜드 홍보 관광객 원성





주요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지주 이용간판 일명 야탑광고물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회는 2008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하고 3년 경과규정을 거쳐 2011년 7월 초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 요지는 지주(기둥) 이용 간판 면적을 10㎡ 이하, 지주 높이는 5m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 운영돼 온 지주이용 간판은 면적이나 높이가 개정된 규정을 훨씬 초과해 면적 100~300㎡, 기둥 높이 15~35m에 달해 대부분 규정을 위반한 철거대상 시설물이 됐다.


하지만 철거를 위해 설치비 못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고 전국이 동일한 상황으로 파악돼 국회가 해당 야탑광고물 양성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이나 개인소유주들이 철거를 망설이고 있다.


군이 횡성한우 홍보를 위해 2006년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국도 5호선 횡성읍 묵계리 산36, 국도 42호선 변 우천면 박달리 산41, 41-1, 영동고속도로 변 우천면 법주리 393, 둔내면 현천리 산43-2, 중앙고속도로 변 공근면 오산리 251-1 등 5곳 야탑광고물은 한우 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물이 낡고 색이 바래 `횡성한우는 늙은 소'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더욱이 둔내면 현천리 806 영동고속도로 변에 있는 높이 35m, 면적 300㎡의 대형 야탑광고는 수년째 문을 닫고 폐허가 된 횡성테마랜드를 홍보해 외지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2. 1. 25>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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