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사인이 CCTV설치 안내양식을 포함한 ‘CCTV 설치안내 표지판’을 판매한다. 회사는 이 제품을 정부의 CCTV 설치안내표시 의무화 방안에 맞춰 출시했다. 최근 정부가 CCTV 관리주체는 CCTV 설치•운영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CCTV 설치안내표시가 의무화된 것. 시행령에 따르면 설치안내표시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에 맞춰 출시한 ‘CCTV 설치안내표시판’은 기존 속지교체가 편리한 A4 부착용꽂이판을 활용하여 개발한 상품으로, 구매자가 직접 출력하여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아트사인 사이트(artsign.co.kr)에 접속하여 양식을 다운받아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 속지크기는 297×210mm이며, 판매가는 9,800원이다. 문의 : 02)862-8811(내선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