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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16:43

160억 LED거리 사업자 선정 ‘풍파’

  • 신한중 기자 | 237호 | 2012-02-06 | 조회수 2,17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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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으능정이LED거리’ 입찰 결과 두고 논란 확대
KT•LS전선, “객관성 결여된 결과 용납 못해” 감사원에 이의 신청

KT와 LS전선이 대전시 및 계룡건설을 상대로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으능정이LED거리조성사업’ 입찰 결과의 공정성을 두고서다.
대전시 및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와 LS전선은 이번 입찰의 설계 심의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넣은 상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확정되기로 했던 ‘으능정이LED거리’의 사업자 선정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되게 됐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예정대로 가격 심의도 완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서 업체별 순위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입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감사원까지 넘어가게 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12월 27일 치러진 설계 심의 결과 계룡건설이 90.95점을 받으며 경쟁사들을 크게 앞섰다. LS산전 컨소시엄은 79.95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동원시스템즈 컨소시엄과 KT컨소시엄은 동일하게 74.45점을 받았다.
계룡건설은 설계 심의에서 크게 앞서나감에 따라 사실상 이번 공사의 수주가 확실시됐다.
그러나 3위를 차지한 KT측이 계룡건설측이 설계지침서 요구사항인 천정 LED 디스플레이의 크기 200m×15m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이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기둥 LED디스플레이 수량을 4개 밖에 제시하지 않아 대전시가 의도했던 12개의 기둥 LED광고가 불가능한 점 등 지침서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10여개 이상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여기에 LS전선까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KT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 업체의 이의신청 내용 중에는 계룡건설 측과 동원시스템즈간 설계제안서 내용이 흡사한 것이 미심쩍다는 두 업체의 담합 의혹까지 반영됐다.
계룡건설과 동원시스템즈의 전체 제안내용이 매우 유사한데도 최종 심의평가 점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항목 중 전기•정보통신•제어계측 분야 평가에서 2D전광판을 제안한 계룡건설이  3D전광판을 제안한 KT와 LS전선보다 평가점수 결과가 높게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번 제안서 심사에서는 3D영상 구현방식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알려졌었다. 타 국가보다 앞선 기술력을 선보인다는 취지에 의해서다. 그러나 계룡건설측은 2D전광판에 일부 스크린을 3D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지 취재 결과, 3D영상구현방식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시인성이 떨어지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은 타 국가보다 더 앞선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취지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두 업체의 문제제기에 계룡건설측도 반박자료를 배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입찰안내서에 광고수익을 위한 LED광고기둥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참여 컨소시엄 중 가장 적은 4개만 설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안내서 상에 기둥광고 설치 개수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며 “우리는 가시성이 좋지 않은 LED를 지양하고 광고연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제안했다”고 맞섰다.
또 동원시스템즈와 설계도면의 목차, 도면이름, 설명내용 등이 흡사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기준에 맞게 설계한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 내용 중 일부 유사한 단어 사용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확대 해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대전시는 당초 KT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공정한 심사였다고 일축했지만, 끝내 결과는 감사원에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 염흥철 시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사업은 투명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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