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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15:48

정부물품 납품시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강화

  • 편집국 | 237호 | 2012-02-06 | 조회수 2,40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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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고용기업 등 정부납품서 우대평가 
기본점수 독점적 부여•생산기술 축적지표 상향 조정 등
 

금년부터 정부납품시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가 강화된다.
조달청이 개정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고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우대평가제를 확대, 경영개선 및 일자치 창출을 지원한다. 납품실적 평가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부여돼오던 기본점수(2점)가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장기간 생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을 적게 보유하는 경우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생산기술 축적지표는(현행 3.0, 개정 4.0점) 높이고, 기술인력보유지표(현쟁 7.0, 개정 6.0점)는 하향 조정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구성비율에 따라 가점한도를 높여 우대 평가한다.
또한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부여를 상향조정해 장애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 
반면 입찰질서를 문란케 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불이익 조치는 강화된다.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감점(0.5점~2점)을 부과하고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역시 감점(2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인력을 불공정하게 채용하거나 이직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감점(2점)하도록 기준에 반영했다. 이밖에 정부입찰 수혜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여성으로 명의변경하는 무늬만 여성기업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가점을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키로 했다.
조달물자의 자율적 품질관리 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해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해 가점(1점)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수출기업이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녹색인증을 부여하는 ‘우수 Green-Biz’에 가점(1.5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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