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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17:06

LED조명업체 인증 부담 던다

  • 신한중 기자 | 237호 | 2012-02-06 | 조회수 3,35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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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C 인증 간 중복 시험항목 면제키로
광속유지율 테스트 시험시간도 줄어


올해부터 LED조명 관련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ED조명 업체들의 인증 부담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기술표준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각각의 인증 심사시 중복되는 테스트의 경우 1개의 시험만 받게 되면 나머지 인증에서는 시험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안이 수정된다.
이제까지 LED조명업체들은 안전인증(KC)과 품질인증(KS), 고효율인증 이 세가지 인증 시험시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다. 또한 가장 오랜 시간이 가용되는 광속유지율 테스트의 경우 시험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 30일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입안예고’를 통해 KS기준과 시험방법 및 기준이 동일한 ‘안정기내장형 LED램프’의 안전기준 1종을 제정했다. 또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를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는 컨버터와 LED 램프가 일체형 구조로 조립돼 있는 형태의 LED 램프로 KS인증에서 정의한 ‘컨버터내장형 LED램프’와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기표원의 이번 고시에 따라 국제기준인 IEC 62612에 의해 현재 6,000시간으로 지정된 광속유지율 시험시간이 2,000시간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 업체들은 시험에 드는 시간적 부담을 3~6개월 가량 덜게 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LED조명 업계가 그동안 인증간 중복되는 시험 항목에 대해 시험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왔다”며 “이같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증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 감소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KS표준과 시험항목이 일치화된 ‘안정기내장형 LED램프’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광속유지율 시험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KC와 KS인증을 둘 다 받아야하는 LED조명 제품은 이번에 법령 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안정기내장형 외에 고정형 등기구, 이동형 등기구, 경관등, 센서등, LED컨버터 등 5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나머지 제품의 인증기준에 대한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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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증기준이 완화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한 LED조명업체는 “인증을 받기 위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이 소모되면서 제품의 개발 속도를 인증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졌었다”며 “이번 조치는 시간효율화 측면에서 업체들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는 향후 국제표준의 제정내용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표원측은 설명한다. 국제 표준이 제정될 경우, 우리의 기준도 여기에 맞춰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LED 조명과 관련해 국제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표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이달 24일까지 듣고, 개선점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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