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개발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한다. 기표원은 지난 1월 4일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신제품 인증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도의 개선에서는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비용부담의 경감과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유효기간 추가 연장 조항을 신설해 종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했던 것을 ,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해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덜었다. 종전 선행기술조사서를 발급받는 데 건당 50만원, 조사기간 2~3주 가량이 각각 소요됐다. 아울러 기표원은 ▲민원사전통지제도 ▲공공구매지원요청 ▲구매실적•구매계획 제출 ▲공공구매 대상범위 ▲신제품인증보유 현판 사용 ▲인증기업의 판매실적 제출시기 조정 등도 마련했다. 기편원 관계자는 “기표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제품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