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직무정지 전 재임 2개월간의 적나라한 재정집행 실태 드러나 중앙회, 감사결과 토대로 징계 추진 방침이어서 ‘파장’ 예고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지부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옥외광고협회 서울지부가 2월 13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지부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두고 후보로 출마한 최영균 전 지부장의 지부공금 사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중앙회가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 전 지부장을 징계할 태세여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지부가 정상화되기보다 더욱 혼미한 사태로 치달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일 개최된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최영균 후보의 서울지부장 재임기간 동안의 지부공금 사용 문제가 보고사항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보에 대해 본지가 확인취재를 통해 최 전 지부장이 상당액의 지부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집행했고 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에서 김종필 회장은 중앙회 감사의 서울지부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부공금 부당사용 실태 일부를 이사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중앙회 감사의 서울지부 특별감사에서 최 후보가 지부장직무집행 정지를 당하기 전 약 2개월 동안에 한 지부공금 사용 실태가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중앙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하려 했지만 법원이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지시켜 그동안 징계절차가 중단돼 왔다”면서 “며칠 전 김 회장의 직무 복귀가 이뤄짐으로써 이 사안이 이사회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약 최 후보가 지부장에 당선되더라도 중앙회가 지부장 인준을 보류하고 징계를 단행할 경우 서울지부는 더욱 더 혼란스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창립총회까지 마쳤음에도 당시 김상목 회장이 정관 승인을 해주지 않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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