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균 전 지부장의 마구잡이 공금사용 실태… 확인질문에 거짓해명 하기도 개인의 지역 활동에 적지않은 지부돈 사용됐을 가능성
■ 지부장판공비 명목 현금 500만원 일시에 지급
■ ‘지부장 식대•주유비’ 명목으로 현금 95만원 일시에 지급
■ 자택 인근 유원지 식당에서 305만원 일시에 사용
■ 직무정지 결정문 송달 전날 감사 1인에게 감사비 510만원 일시에 지급
■ 자신이 회장 맡은 라이온스클럽에 130만원 일시에 지급
■ 20일간 법인카드만 320만원 사용… 사용지역은 대부분 연고지
이번 서울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최영균 전 지부장은 지난해 3월 3일자 지부 임시총회에서 지부장에 당선됐다. 3월 30일자 정기총회에서는 ‘지부장 승인’이라고 하는 희한한 절차를 거친 후 취임식이 이뤄졌다. 그러나 사전에 불법총회가 충분히 예견됐던 바대로 법원은 취임 49일째인 5월 18일 그의 지부장직무를 정지시키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5월 25일에는 결정문이 송달됨으로써 지부장 권한 행사가 정식으로 정지됐다. 그런데 그 기간, 정확히 56일 동안 그가 지부 공금을 마구잡이로 집행했던 실태가 최근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협회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제보받은 내용과 입수한 자료, 협회 관계자 및 최 전 지부장 본인 등을 통해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최 전 지부장은 취임 직후 자기 회사 여직원을 지부 계약직원으로 채용, 지부 경리업무를 맡겼다. 그리고는 취임 20일째인 4월 19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남양주라이온스클럽에 130만원의 지부돈을 지급했다. 지부 회계전표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판공비)로 처리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지부장은 클럽 회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대신 그 회원의 밀린 회비를 대납해준 것이라고 해괴한 변명을 했다. 3일 뒤인 4월 21일에는 지부 통장에서 현금 600만원이 인출돼 500만원은 판공비로, 65만원은 지부장 식대로, 30만여원은 여비교통비(판공비, 주유대 외) 명목으로 거의 전액 최 전 지부장에게 지급됐다. 그런데 이 기간에 최 전 지부장은 지부 법인카드를 별도로 사용했다. 본지가 입수한 카드이용내역서를 보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1일간 사용액이 무려 320여 만원이나 된다. 기름값만 64만원이 넘는다.
특이한 점은 사용처가 대부분 최 전 지부장의 자택인 경기도 남양주와 인근지역, 또는 사업장이 있는 광진구와 인근지역이라는 점이다. 용도는 대부분 음식값과 술값, 차량 기름값 등이다. 최 전지부장이 개인적인 지역 활동에 상당액의 지부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우편료와 회의식대 등 지부 업무상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도는 직원이 별도로 보관한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해당 기간 외에 얼마의 법인카드를 더 썼는지는 내역서를 입수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5월 13일자 자신의 집 인근인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세칭 대성리유원지의 한 음식점에서 305만원이 지부 법인카드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됐다. 그리고 이에 대해 최 전 지부장은 3월 30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때 지부에 돈이 없어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고 이 금액만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말하자면 정산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총회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맞지만 이후 서울지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문이 송달되기 바로 전날인 5월 24일 한상용 감사에게는 감사지도비 명목으로 510만원이 지부장 지시로 지급됐다. 한 감사는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정한 3월 30일자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고 지부 감사는 보통 3명이었으나 이 때는 출마자가 없어 1명밖에 없었다. 선출 두달도 안돼 거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것이다. 한 감사는 최 전 지부장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 전까지 지부감사를 함께 했었던 사이다. 최 전 지부장의 이같은 지부재정 집행 행태는 과거 ‘지부돈은 지부장 쌈짓돈’이라는 말을 낳았던 전 지부장 이 모씨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씨는 3년 임기가 끝나갈 무렵 자기 회사 여직원을 지부에 파견, 경리업무를 맡겼지만 최 전 지부장은 취임하자마자 자기 회사 직원을 지부 직원으로 채용해 경리업무를 맡겼다. 이 여직원은 지부장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으며 계약직 기한이 끝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현재도 지부에 근무중이다. 또한 지부공금 집행행태는 비슷하더라도 이씨는 당시 온전한 지부장 지위에 있었지만 최 전 지부장은 가처분사건 심리가 진행중이어서 언제라도 직무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은 확연히 다르다.
최영균 전 지부장은 자신이 집행한 지부공금과 관련된 본지의 전화 질문에 대해 비교적 장황하게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취임 직후 판공비 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의 변호사비로 300만원을 쓰고 나머지도 업무적으로 썼다.
-판공비를 한꺼번에 막 써도 되나. ▲예산범위 안에서 쓰는 것은 괜찮다.
-예산범위 내라면 한달에 다 써도 괜찮다는 뜻인가. ▲그렇다.
-예산이 얼마이고 편성은 돼있었나. ▲예산은 연간 2,400만원이고 편성은 안돼 있었지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쓰면 되는 것이다.
-지부 법인카드가 본인 집 근처에서 주로 사용됐는데. ▲구청직원들 남양주에 많이 살고 있고 지회장과 회원들 남양주에 자주 놀러와 단합대회용으로 쓴 것이다.
-법인카드 외에 식대나 주유비 명목으로 현금도 지급받았는데. ▲현금으로 쓴 것 영수증 모아 제출하고 받은 것이다.
-감사비 51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는데. ▲한상용 감사가 각 지회 수익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각 지회 감사활동도 열심히 했다. 한 사람에게 지급한게 아니고 감사반에 지급한 것이다.
-감사반이 구성돼 있나. ▲한 감사가 필요할 때 구성한다.
-라이온스클럽에 130만원 지급한 것은. ▲내가 회장을 맡고 있던 남양주라이온스 클럽의 한 회원이 회비를 장기체납해 제명위기에 있었다. 이 회원이 술집을 하는데 내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술마시고 술값 대신에 그 회원의 미납회비를 대납해준 것이다.
-술을 누구랑 마셨나. ▲여럿이 마셨는데 협회 ○○○도 있었다.
-남양주의 M음식점에서 5월 13일날 305만원을 썼는데. ▲3월 30일날 정기총회를 서울 R호텔에서 했는데 비용결제를 내 개인카드로 했다. 정산 차원에서 내가 남양주에서 쓴 것을 지부 돈으로 결제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총회비용 결제한 것을 환급받은 것이다. 정산해서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