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37호 | 2012-02-07 | 조회수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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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개월 앞두고 생긴 M업체 특혜 의혹 일파만파 제출서류 조건 완화•자격미달 업체 심의 포함 등 의문투성이 M업체-심의 참여한 시의원 측근설도 나돌아
새해벽두부터 의정부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문제가 시끄럽다. 의정부시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선정 절차를 무시한데다 불공정한 심사까지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업체 대표가 의정부지역 국회의원과 선정심의를 맡았던 시의원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임 위탁업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관리자 모집에 나서 27일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심의를 열었다. 해당 공모에는 관내 4개 업체가 참가했고, 심의 결과 M업체를 최종 관리업체로 선정함으로써 M업체가 의정부시 현수막 게시대를 3년간 위탁관리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두고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김상근)는 시가 M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고 강하게 의혹 제기를 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심의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포함해 심의를 했다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참가한 4개 업체중 A라는 업체가 공고일보다 이틀 늦은 12월 7일에서야 법인회사를 등록하고 해당 공모에 참가했는데, A업체가 분명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무효가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제출서류의 조건이 종전보다 완화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선 공모에선 재무상태 평가지표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통장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했던 것. 이는 시가 이번 모집공고가 있기 2개월 보름 전인 10월 20일 법인을 설립한 M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실적미달을 만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게다가 M업체는 인쇄물, 선거공보, 팜플렛 등을 제작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자격 논란도 있다. 김상근 의정부시지부장은 “공모과정상의 문제가 많아 M업체가 옥외광고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장비, 자격증 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이은정 시의원과 M업체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은정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인 이번 공모의 심의위원을 자청하고 나섰다는 것. 김상근 지부장은 “그동안 의정부시 현수막 게시대 관리자 선정 문제가 많아 스스로 적극 나섰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이 의원에 따르면 M업체 측이 현수막의 탈부착만 하고 현수막 제작은 옥외광고협회에 맡기는 등 협회와 협조해 게시대를 관리해나가겠다고 제안해 좋은 평가를 했다는데, M업체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의위원도 42명의 후보를 두고 참가업체 투표를 통해 선정했는데, 후보 기호도 없는 상태에서 번호만 뽑는 투표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투표결과와는 달리 심의위원 선정 결과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본지는 이번 공모의 특혜논란과 관련 이번 공모를 담당한 의정부시 해당 담당공무원에 전화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얼굴도 모르는 기자한테 답변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지 않냐”며 시종일관 노코멘트를 주장했다. 의정부시의 현수막 게시대 관리자 선정 특혜 논란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새 관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관리를 맡았던 이전 업체의 경우 민간업체로 11년간이나 시의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했고 역시 선정과정 상에 의혹들이 있었다. 김상근 지부장은 “11년간 현수막 게시대 관리권을 민간업체가 맡았던 것을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자책하며, 이번에는 기본적인 게첨에 필요한 경비 외 전액을 관내 봉사단체에 환원한다고 제안까지 했었다”며 “누가봐도 불복할 만한 투명한 심의였다면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이번 심의는 무효”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