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지난해 진주시 경관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도시경관의 효율적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진주시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경관조례에 의해 위촉일로부터 3년 단임으로 하고 위원 위촉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전문가 단체, 기관을 비롯한 토목, 건축, 도시, 환경, 옥외광고, 디자인 등 각 분야별 관련대학의 학과에서 추천을 받은 교수를 위촉하는 한편 공무원과 시의회 추천 의원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