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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6:47

릴레이 INTERVIEW ①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정진호 사무관

  • 이정은 기자 | 238호 | 2012-02-17 | 조회수 1,7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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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역 특색 살린 광고문화 조성의 원년될 것”

정진호 사무관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 마무리 방침… 시•도 자율성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미관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후속 조치로 16개 시•도의 조례 개정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이로써 2012년은 시•도의 자율성 확대로 지금까지의 획일화 일변도에서 벗어난 지역 특색에 맞는 광고물 정책과 다양한 광고문화가 조성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 정책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의 정진호 사무관을 만나 올 한해의 옥외광고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Q행정안전부는 그간 옥외광고산업 발전과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한해의 성과를 돌아본다면.
▲지난해의 성과라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대적인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례 표준안 마련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각 시•도 조례 개정을 올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의 광고물 관리 권한 강화로 지역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광고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시•도지사들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재량권의 폭도 넓어져 각 지역의 민•관•업계가 뜻과 지혜를 모아 잘 운용한다면 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그에 따른 획일화, 현실과의 괴리 등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조례 표준안 마련은 어떻게 되는지.
▲간판의 표시방법과 수량에 대한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 대폭 이양되는데 따르는 변화가 상당할 것이다. 조례 표준안은 모법과 기존 시•군•구 조례를 참고해,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시•도가 업소당 광고물 수량을 령에서 정한 3개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실제 16개 시•도 조례는 각각의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개 종류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결정권한이 시•도 조례로 이양됐는데, 간판의 주류를 이루는 가로형과 돌출간판의 수량 및 표시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현재는 집합건물과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건물이나 똑같이 간판을 3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도록 업소 개념으로 구분해서 건물 단위별로 규정했다. 조만간 표준안을 확정하고 각 시•도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Q올해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올해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2011년에는 기금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228개 지자체에 800만원씩 균등분배했었는데, 이같은 지원방식이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올해는 16개 광역시•도별로 1곳의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각각 1억 3,100만원씩 총 20억 9,6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Q지난번 시행령 개정에서 업계의 바램이 컸던 LED전자게시대 합법화가 상위법 저촉을 이유로 불발로 돌아갔다. 법적근거와 규정의 미비로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와 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에서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었는데,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전자게시대 허용과 관련한 부분은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다. 1월 초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기존의 현수막게시대 대체효과도 미미할뿐더러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한다는 이유가 컸다. 전자게시대 허용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 조항에 맞으면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지역에는 표시할 수 없다.

Q올해는 2차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1차 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있어 부지 선정 및 허가 문제, 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센터에서 통합수행하고 있다. 우리부는 사업조정중재자로서 사업당사자간 이견을 조율하고 센터의 관리 역량 제고에 주안점을 둬 옥외광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오는 2~3월 연구용역을 진행해 2차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간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에 대해 민원도 많았고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서 연구용역의 범위에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될 것이다.

Q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 스스로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 규제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나, 산업발전과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간판의 절대수량이 많다 보니 완화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외국의 경우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시행령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광고물 표시방법을 대폭 조례로 위임하다 보니 상위법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할만한 것은 거의 없다. 공공목적 광고물의 제한적 허용, 도로공사의 옥외광고사업 허용 등 각계의 완화 요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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