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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6:44

릴레이 INTERVIEW ②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책팀 김정수 팀장

  • 신한중 기자 | 238호 | 2012-02-17 | 조회수 2,10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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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문화로… “간판의 DNA 바꾸는 원년 될 것”

디자인 가치 인정받을 수 있는 간판문화 조성에 총력

새마을운동식 개선사업 이제 그만!…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조례 개정 통해 전반적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 역할은 확대


서울시는 올해를 ‘간판의 DNA를 바꾸는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난해 법제도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간 준비해 왔던 시책들이 한층 탄력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 한해 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Q지난 한해의 성과를 간단히 짚어 본다면.
▲간판정비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법제도의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광고물 관리 권한이 시•구•군청장에게 편재돼 있던 까닭에 전체적인 관리 및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법제도의 개선에 의해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 이를 통해 도시 전체의 모습을 큰 틀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됐다.

Q올해 간판정비사업의 예산 및 계획은.
▲현재 시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34억원인데, 여기에 행안부의 지원 자금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합리화 자금이 보태지면 올해 약 70~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의회 차원에서 그간 이뤄진 간판정비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함에 따라 오히려 예산은 더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23개 지역으로 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 받은 상태로, 토론회 등 다각적인 선정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Q간판의 획일화, 업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조장 등 간판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실 이전까지는 개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정비해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마을운동처럼 밀어붙이기식의 간판정비사업이 추진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사업 결과 전 방위적으로 도시환경의 정비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전의 간판정비사업이 양적인 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 들여 질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접근방식 자체를 달리 할 계획이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물량을 몰아줬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형의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자면 사업 대상지에서 전체 업소의 간판을 모두 교체하지 않고 희망업소에 한해서만 진행한다던지, 예산을 편성한 후 각 업소별로 업자를 선정해 자기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해 보고 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점포주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해 갈 것이며, NGO와 같은 단체와 연계해 사업을 전개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Q새로운 사업 방식에 따른 리스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질문에서처럼 간판의 몰개성화 및 업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 당면한 해결과제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사업 환경 자체를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모험을 해서라도 간판정비사업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야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간판은 이전처럼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로 접근해 가야 한다. 

Q곧 시•도 조례 개정이 이뤄질 텐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고 싶다. 기존 가이드라인과 충돌도 염려되는데.
▲현재 조례 개정작업은 약 80%가량 이뤄진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도시 미관을 정돈하는 한편,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난 비현실적 부분들을 실제 현장의 상황에 맞춰 현실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선 간판의 수량에 대해서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2개, 주거지역•녹지지역에서는 1개로 확정했다. 하지만 연립형 간판 및 소형 돌출간판 등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모든 업소가 최소 2~3개의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간판 규격의 경우, 논란이 많은 가로형 간판의 세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물의 특성이나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규격을 초과해도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삽입했다. 아울러 건물 벽면 전체가 유리로 이뤄진 건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창문이용광고물을 허용키로 했다.
또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공사와 간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공사가 완료돼야만 간판 설치가 가능했던 조항이 수정됨으로써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시공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많이 삽입한 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

Q기존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을 꼽는다면.
▲일반적 표시방법에 있어, 매장의 테두리 조명이나 소형 전광판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 조항을 첨가하기로 했다. 이런 조명 제품들은 도시미관에 저해할 뿐 아니라, 타 매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명 및 호•동 표시간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이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Q작년 기대를 모았던 전자게시대의 합법화는 불발됐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시대의 흐름상 LED전자게시대의 도입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향후 전자게시대가 허가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안 된다고 본다. 휘도와 색상이 너무 강해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간섭 현상이 크다.
LED전자게시대가 허용되더라도 시민들의 시야에 부담이 없는 형태가 돼야 하며, 또 소비자들이 최소금액으로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 개발 및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Q가칭 ‘간판팔레트’라는 온라인사이트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
▲작년 일궈낸 성과 중 하나다. 현재 거의 모든 작업을 완료했고,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래는 ‘간판팔레트’라는 명칭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직관적으로 사이트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 좋은 간판’ 사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서울시 좋은간판’ 사이트에는 법령•입찰소식•유관기관 등 간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가며,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 의견 청취 기관의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 좋은 간판상’ 수상작을 비롯해 국내외에 있는 좋은 간판들의 모습과 이를 제작한 디자인 및 제작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좋은 간판을 만든 업체들이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Q경기한파와 함께 간판업계의 현실도 고단해지고 있다. 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업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룡이 사라진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이다. 간판업계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지만, 사실 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간판도 디자인 산업이다. 작아도 디자인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소재를 얼마나 써서 만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새롭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냈는가로 가치를 판단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도 팔을 걷어 부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업계가 자성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임으로써 결국 산업 전체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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