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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7:27

‘과도한 빛은 공해’… 빛공해방지법 공포

  • 신한중 기자 | 238호 | 2012-02-17 | 조회수 5,45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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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
과도한 간판 조명 등 사용시 최대 1,000만원 벌금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을 지난 2월 1일자로 공포했다. 인공조명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태계에 미칠 위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공포된 빛공해방지법은 세부 시행령이 확정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수면을 방해하고 운전 중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각종 인공 빛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빛 공해 방지법은 올해 안에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조명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의 경과 기간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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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절차도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기준 마련
빛공해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점에 설치된 간판 및 조명 등으로 빛 공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에 맞춰 간판·전광판·건축물 조명 등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정해진다. 그리고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위반시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네온사인 등을 통해 과도하게 빛을 내보내다 적발된 간판 소유자나 건물주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가로등의 상향광 최소화,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조절 등에 대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기준 등도 정해 고시하게 된다.
환경부 주대영 생활환경과장은 “거주지역, 상가지역, 농어촌지역, 자연보전 지역 등 구역별 특성을 고려해 빛 방사 허용 기준치를 정할 계획”이라며 “그간 기준이 없어 무절제하고 경쟁적으로 설치·사용돼 온 조명기구들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외 행사·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되는 조명시설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 시내 상가 밀집 지역의 휘도(광원의 밝기)는 평균 120칸델라(cd/m²)를 넘는다. 국제조명위원회 환경 기준(25칸델라)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빛공해 저감 기술 개발… 조명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부 측은 빛공해방지법의 세부사항을 조명기구를 무조건 끄거나 조도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불필요한 빛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률시행에 앞서 조명기구 시범개선을 통한 개선효과를 검증·홍보하고 빛공해 저감을 위한 설계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미 설치돼 있는 조명의 경우 조명기구의 평균수명을 고려해 5년의 경과조치(유예기간)를 둠으로써 기존 간판 및 조명기구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빛공해방지법 제정에 따라 빛공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측의 기대다.
주 과장은 “빛공해 방지법을 통해 조명기구를 적정 밝기로 개선하고, 조명기구의 효율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낭비되는 빛을 줄이게 되면 건축물 조명의 경우 37.5%, 가로등의 경우 46%의 전력소비가 절감된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은 물론 나아가 국내 조명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조명환경관리지역의 분류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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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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