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폐도·폐하천 등 용도 폐지된 공공용 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공용 재산에 국한된 이 규정을 확대해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등 모든 행정 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가 폐지되면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의 공장 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