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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09:29

지방공항 광고 입찰서 ‘여객증감률’ 적용방식 사라진다

  • 이정은 기자 | 240호 | 2012-03-27 | 조회수 2,7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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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올해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적용키로
2월 24일 치러진 여수공항 플렉스칼라 입찰서 첫 적용

앞으로는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하는 지방공항 광고매체 입찰에서 ‘여객증감률’ 적용방식이 사라진다. 대신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이 적용된 임대료 부과방식이 도입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부터 신규로 유치하는 상업시설 및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객변동률 증감률 적용 방식 대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여객증감률이란 항공통계상의 직전년도 총여객수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공항공사는 그간 지방공항의 상업시설 및 광고 입찰에 여객증감률 연동방식을 적용해왔다. 1차년도는 입찰금액을 내고, 2차년도 이후는 ‘직전년도 임대료×여객증감률’방식으로 연간 임대료를 산정해 왔다. 
한국공항공사 컨세션사업팀의 장지익 차장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 등의 영향으로 여객변동률의 폭이 크고 공항별로도 여객증감률이 상이하다 보니, 공항간 통일성 및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전반적인 국내 물가지수를 반영한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객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담이 크다는 광고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며 “여객이 늘어나면 그만큼 광고효과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광고효과와 임대료 증감과의 상관관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치러진 여수공항 광고물 운영자 선정 입찰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이 연동되는 임대료 부과방식이 적용됐다.
공항의 여객변동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은 그간 광고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응찰가 산정시 여객증감률을 예측해 반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다, 여객변동률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을 광고판매 단가에 그때그때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증대로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공항광고 매체사들은 이용객 증가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한 매체사의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가 급증하면서 공항 이용객의 저변이 넓어진 측면은 있지만, 문턱이 낮아진 대신 과거 공항매체가 가지던 고급·프리미엄의 이미지가 퇴색된 것 또한 사실”이라며 “광고주들의 단기 광고 집행패턴이 가속화되면서 보통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공항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만 못한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담까지 져야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 만큼, 공항광고 매체사들은 공사의 임대료 부과방식 변경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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