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40호 | 2012-03-26 | 조회수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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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법이라 할 순 없지만 규제키도 애매” 난색 거리 미관에 악영향 없고 일반 TV와 구분도 어려워
윈도 디지털사이니지.
LCD 또는 프로젝션 영상을 이용한 윈도 디지털사이니지의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과연 이 새로운 광고물이 적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모호한 까닭이다. 우선은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를 창문이용 광고물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봐야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윈도 디지털사이니지의 경우, 실제 설치되는 장소가 창문은 아니다. 창문 자체에는 이 무거운 제품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 뒤편에 세우거나 천장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션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영상은 창문에서 직접 나타나게 되지만, 광고 시설물인 프로젝터 자체는 창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적 문제가 거론될 때, 관련업체들은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는 창문에 직접 부착되는 광고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당성을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잘 살펴보면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에 부착되는 광고물 뿐 아니라, 창문 등을 통해 건물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한 모든 광고물을 지칭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윈도 디지털사이니지가 창문에 직접 부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창문이용광고물법의 규제를 벗어나려 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창문이용 광고물에서는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점멸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윈도 디지털사이니지가 전광류 광고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광고물의 성격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다. 법에서 네온 및 전광류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것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고 휘도가 높은 까닭에 도시미관 저해요소가 되며, 보행자의 시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윈도 디지털사이니지의 경우, 휘도가 세지 않고 딱히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굳이 기계적 특성만을 가지고 규제 대상의 범주에 넣기는 애매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를 규제하게 되면, 전자상가 및 전파사의 쇼윈도에 늘어서 있는 TV도 같은 맥락에서 제제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이런 TV들도 틀어져 있는 동안, 방송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제품의 성격을 분리해 규제의 범위를 나누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서울시 광고물관리팀 김정수 팀장은 “윈도 디지털사이니지를 합법적인 광고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치부하기도 어려워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품 특성상 거리 미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제품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