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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0:24

‘보라색 간판’ 둘러싼 상표권 분쟁 ‘눈길’

  • 편집국 | 240호 | 2012-03-27 | 조회수 3,16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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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 로렌VS올리비아 하슬러 유사한 간판색 논란 
세정, 형지에 ‘’소비자 혼란 야기한다’며 소송
  

유사한 간판 색상으로 인한 상표권 소송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 브랜드 ‘올리비아 로렌’과 ‘올리비아 하슬러’ 간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다. 상표권 분쟁의 핵심은 간판의 색상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올리비아 로렌을 운영하는 세정은 지난해 형지가 올리비아 하슬러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선택한 간판의 주조색을 보라색으로 바꾼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간판의 색상을 교체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에 따르면 소송은 지난해 8월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간판을 교체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형지 측에 전달하고 있으나 형지 측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두 브랜드는 내세우는 디자인 콘셉트와 합리적인 중저가에 30대 여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런데다 ‘올리비아’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시작하는 상호명에 간판 색상까지 같아졌다는 점에 세정은 형지를 더욱 경계하는 눈치다. 이와 관련 형지는 간판을 보라색으로 바꾼 것은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일뿐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상표권 분쟁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은 3~4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두 브랜드 간의 상표권 소송은 이미 이전에도 한차례 있었다. 2008년도 형지가 올리비아하슬러가 올리비아로렌보다 수개월 전 상표를 등록했다는 이유를 들어 세정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 소송에 나섰던 것. 하지만 당시 법원은 두 상표를 별개의 브랜드로 인정했고, 그렇게 소송 분쟁이 마무리됐다. 한편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은 현재 전국에 300여 로드숍을 운영중이며, 형지의 올리비아 하슬러 로드숍은 200여 로드숍을 확보하고 있다.
상표권 소송으로 간판의 교체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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