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공조명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222페이지 분량의 책자는 도내 야간경관 실태조사결과, 외국의 야간경관 제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빛공해 민원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도로·건축물·발광광고물 등 조명의 특성별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조명사례 사진을 곁들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했다. 도 디자인총괄추진단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빛공해방지법의 시행으로 시·군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야간조명을 관리해야 한다”며 “책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선정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요령과 대상지역을 제시하고 있어 사전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