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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22:00

서울시도 도 넘은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할 법적 근거 마련했다

  • 편집국 | 472호 | 2024-01-08 | 조회수 1,732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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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의원 발의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희의 통과
행정동별 1개씩만 허용하고 개인 모욕이나 비방 내용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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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고 도를 넘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대열에 서울시도 가세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 본회의를 열 고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 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을 국회 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 1개씩만 게시 하고 ▲신고를 필한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 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 비방 이나 모욕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 가 지난 9월 실시하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74.9%가 정당 현 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 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불쾌 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78%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당 현 수막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보행 및 운전 시 시야 방해, 자극적 비방성 문구 및 허 위 정보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 답한 시민 비율도 84.5%에 달했다. 정당 현수막의 폐단을 초래한 옥외광 고물등관리법 해당 조항의 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으로 일 선 행정 현장의 정당 현수막 단속이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정당 현수막 규제 를 상위법 위배라면서 제동을 걸던 행정 안전부의 조치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인천시가 정당 현 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하자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집행 정 지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인천시 외에도 광주시와 울산 시, 대구시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마 련,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가 합세를 한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국회의 옥외광고물등관 리법 개정 작업도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 져 연내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2월 9일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치된 집회 현수막 철거 규정 담은 조례 개정안도 통과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안에는 집회 기간이 지난 뒤 방치되고 있는 집회 현수막과 혐오‧비방‧모욕적 내용이나 불법을 조장하는 표현이 들어 가 있는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 함됐다. 이 조항들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회 기간 이 지난 현수막이나 혐오‧비방‧모욕적 내용이나 불법을 조장하는 표현이 들어 가 있는 현수막은 즉각 철가가 가능하 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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