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기업 1,672개사 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 상장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22일 중소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특례상장 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요건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례제도는 벤처기업 인증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여타 기술기반 중소기업에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한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금융위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례가 확대적용 되는 대상은 기술중심의 종합인증기업인 이노비즈기업들이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경영주의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및 수익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번 조치로 코스닥 입성기회를 부여받게 될 기업은 1,672사에 달한다. 지난해말 현재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비상장사 1만 5,591개사 가운데 벤처기업 인증과 중복되는 기업, 이미 상장특례 요건을 충족한 기업 등을 제외한 숫자다. 상장규정 개정은 4월에 이뤄지며 시행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노비즈 인증기업이란 창업한지 3년 이상된 기업중 기술력과 사업화능력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일반벤처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초기 기업으로 기술성 평가에 주안점을 두지만 이노비즈 기업은 자생력이 검증된 기업으로 혁신시스템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해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