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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09:12

전문의약품 어떻게 광고할 방법이 없네

  • 242호 | 2012-04-12 | 조회수 2,22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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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법의 한도내에서 알리기 위해 고심중


월 수많은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홍보를 위해 제약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현재 해피드럭으로 불리는 발기부전제나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있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은 일반의약품이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전문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약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약물 오남용의 우려도 있어 일반인 대상의 대중매체 광고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등을 이용할 때에만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 제약업계 마케팅 법 고심… 적발되면 판매금지 3개월

제약사 입장에서는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일반인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이름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월 17일이면 발기부전제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수 많은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에 뛰어 들면서 광고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SK 케미칼의 발기부전제 엠빅스S의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모델 이파니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식약청은 이에 관해 대중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판매금지 3개월이라는 다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준비중인 제약사 관계자는 “수 많은 제약사들이 발기부전제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모든 마케팅전략을 짜낼 것” 이라며 “현재 사내 모델공모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중이다” 고 말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은 광고 허용

전문의약품이라 해서 모든 제품이 광고가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대중매체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법정전염병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해야 할 필
요성이 있는 전염병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한국와이어스는 자사의 영유아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의 옥외광고를 수도권역 지하철과 놀이공원에서 실시했다. 프리베나 13은 최근 브랜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아이폰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 서고 있다.

정부는 전문약과 함께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경우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광고를 통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교묘히 간접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예방의 차원으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일한 함량과 성분으로 법을 제한해 성분과 함량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광고가 가능해 의약품 오남용의 효과는 적을 것 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웅제약의 우루사의 경우 우루사 정 100mg와 200mg은 일반의약품이지만 300mg은 전문의약품으로 성분함량을 달리해 동시 허가돼 있다. 성분은 모두 우르소데옥시콜산으로 같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명에 성분함량을 표시하고 있고 성분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이다” 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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