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41호 | 2012-03-30 | 조회수 3,584
Copy Link
인기
3,584
0
행정안전부, 표준안 마무리… 지난 7일 지자체에 시달 시·도 조례는 6월, 시·군·구 조례는 9월까지 제·개정 끝낼 방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돼 온 조례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3월 7일 시·도 및 시·군·구에 표준안을 시달했다. 시·도 조례는 올 6월까지, 시·군·구 조례는 9월말까지 제·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시행령-시·군·구 조례 체계였던 종전 법령이 법률-시행령-시·도 조례-시·군·구 조례 체계로 바뀐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도 조례는 기존 시행령의 가로형 간판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표시방법과 시·군·구 조례의 현수막, 벽보 등 표시방법을 합해 새롭게 제정되며, 현행 시·군·구 조례는 전부 개정된다.
■ 간판 총수량, 상업·공업지역은 3개, 그외는 2개 이내 규정 시·도 조례 표준안의 가장 큰 골자는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됐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3~4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3~4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개정토록 한데 따라 조례 표준안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3개 이하, 그 외의 지역은 2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간판수량을 표준 조례안보다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지역 등은 2개 이하, 그 외 지역은 1개로 규제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국 각 시·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강화된 수량 규제 방침은 일선 시·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보인다. 단, 곡각지점과 300㎡ 이상인 업소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4조 1항에 따른 타사광고 △1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공연간판, 1개 업소당 0.36㎡이하 연립간판, 주유소 차양면 현수식 간판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설치한 간판(착한가격표시, 옥외가격표시, 각종 인증마크 등) 등은 간판의 총 수량 산정시 수량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자체 간판시범사업에서 1업소 1간판으로 하고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을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조례 표준안은 1개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간주해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백화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가림막 광고 표시기준 신설… 공사내용 고지·공공목적만 허용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도 신설됐다. 지난해 4월 개정 시행령에서 건물의 가림막 광고 표시가 허용되고 구체적인 표시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고, 전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목적의 광고만 허용되며, 건물의 10층 이하에 벽면 면적의 1/3 이내로 해야 한다. 광고물 면적총량제의 기준도 신설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건물면적으로 광고물등을표시하는 근거(광고물 면적총량제)를 두고 있어 도입이 필요한 시·도는 이를 근거로 규정할 수 있다. 이밖에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공연간판이 추가되고,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도 추가됐다. 공연간판(극장 등)은 판류형으로 제작하는 특성상 고층에 설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공연간판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지상변압기함과 공공자전거보관대가 추가됐는데, 시·도는 조례 개정작업시 이 2건과 현재 시·군·구 조례로 규정해 허용하고 있는 교통안내판, 공중전화 부스 등과 함께 소속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시·군·구 조례안에는 허가·단속·안전전검·교육 관련 규정 시·군·구 조례 표준안의 주요 골자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안전점검 위탁대상 추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광고물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등이다. 현행 시행령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추가할 경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에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예시했다. 또 2011년 3월 법개정으로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장 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조례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해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안전점검 위탁대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됐다. 현재 안전점검은 옥외광고협회, 건축사협회 등에 위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성 부족, 비용 현실화 등의 이유로 내실 있는 점검이 곤란하다며 위탁대상의 추가를 건의하고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상 영리를 추구하는 옥외광고업체는 곤란하고 공단 등의 지방공기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예시했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도 신설됐는데, 이는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도록 하는 2010년 국무총리실 규제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이수시, 이를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 근거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