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41호 | 2012-03-30 | 조회수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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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면 POP·입간판 수요 늘어 옥외광고업계 수혜 예상
정부가 4월부터 이·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범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의 업소에서 창문 등을 통해 건물 밖에서 가격표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하고 대상업소는 효과가 큰 미용실, 이발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한 뒤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면 소비자 설문조사를 거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별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는데다 해당 서비스업종 담당 부처와도 이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강력히 원하지만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가격의 하향평준화 등을 우려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업계와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업종과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옥외광고업계에도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POP 등의 신규 제작 수요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격표시 방식은 업체 자율에 맞기고 있는 만큼, 초기에는 포스터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이 정책이 자리 잡으면 입간판이나 전용의 광고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