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균 지부장이 자신의 서울지부 공금 사용과 문제와 관련한 본지의 취재 및 보도를 허위사실, 불순한 목적의 협박 등으로 규정하면서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식당에서 거액을 쓴 것과 관련해서는 카드깡 의심까지 받고 있어 적극적인 자기 해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함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지부장은 지난 3월 22일 본지에 ‘통고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취재질의서에 답변할 하등의 법률적 의무가 없다”면서 “수사기관을 압박하려는 귀사의 허위기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또한 “취재질의를 빌미로 발신인을 협박하고 있는 바 추후의 어떠한 보도행태도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앞으로 불순한 목적의 취재행위 및 보도를 일체 삼갈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그러나 본지의 보도 및 질의 가운데 어떤 것이 허위이고 협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본지는 최 지부장의 해명을 일문일답까지 곁들여 충실하게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해명과 경찰 진술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보충취재를 위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