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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4:04

지경부, LED조명 고효율인증 품목 확대

  • 신한중 기자 | 242호 | 2012-04-16 | 조회수 3,01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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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가로등 등 4개 품목… 인증 절차도 간소화

LED가로등 등 4종의 LED조명 제품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에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절약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인증기술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개정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입안 예고했다.

▲대상 품목 확대 및 기술 기준 상향 조정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다. 인증제품에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고효율기자재 마크가 부착된다.
이번에 고효율인증 제품에 포함된 LED조명 품목은 LED가로등, LED투광등, LED터널등, 직관형 LED램프의 4개 품목이다.
LED가 기존 광원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점을 고려해 앞으로 보급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종을 고효율 인증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는 게 지경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 인증품목에 속해 있던 제품에 대해서는 광효율, 광속유지율 등 기술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앞서 인증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의 기술 기준은 3~4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산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복 시험 항목 면제 등 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
이와 더불어 고효율 인증 제품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면서 주요 부품(LED소자, 컨버터 등)만 변경 시, 전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에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해 등록하는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일부 부품의 교체에도 모델 전체의 인증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또 인증 시험 간 중복된 항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비용 및 시간이 발생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LED보안등·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LED센서등 등 5종에 대해 광출력 시험기준을 기존 KS 시험기준과 부합토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시 이 시험이 면제되게 된다.
아울러 최초 공장심사 후 유사한 품목 인증 시에는 공장심사 면제 대상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인증품목 일몰제·성능표시제 등도 신설
인증 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품목 일몰제(Sunset-law)도 추진된다.
일몰제는 인증 기준이 만들어졌음에도 인증 제품이 나오지 않거나, 장기간 추가인증 업체가 없는 품목 등에 대해 인증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기술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제도를 통해 고효율 인증제도를 좀 더 실질적 효용성이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지경부측의 생각이다.
이 외에 제품특징을 인증서에 별도기재 가능토록 해, 인증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 유도하는 성능표시제와 LED조명의 효율, 대체광원, 연색성 등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표시라벨 제도 등도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 4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같은 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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