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42호 | 2012-04-16 | 조회수 3,436
Copy Link
인기
3,436
0
연색성 항목 추가… 색공간 분포 기준도 도입
서울시가 2012년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이하 서울시 보급기준)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서울시 보급기준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일종의 구매 기준이다. 시는 공급자의 기술력 및 수요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 보급기준은 KS 및 고효율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단 KS 기준이 없는 직관형 LED램프의 경우에는 KC인증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 제품들과 함께 사용되는 LED컨버터는 조명기구용 컨버터로서 KC인증 이상을 획득한 제품으로 규정한다. 대상품목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램프 ▲이동형 LED등기구 ▲LED센서등 ▲직관형 LED램프 ▲LED유도등 ▲LED보안등 가로등 ▲LED터널등 이상의 9종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기준을 살펴보면 광효율, 색온도, 온도 변화에 대한 광변화율 등 기본적인 성능 수준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 항목으로 연색성 기준이 신설됐다. 연색성의 경우 이동형 LED등기구는 80Ra 이상, 나머지 항목은 75Ra를 만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LED가로등(150W 이상)은 등기구 무게 기준을 기존 15kg 이하에서 12kg 이하로 경감했으며, LED보안등(150W 이하)도 10kg 이하에서 8kg이하로 줄였다. 또한 ‘색공간분포’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LED조명의 색 얼룩 현상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조명 환경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LED조명 사후관리를 위해 LED 자발적 관리제도도 운용된다.
이 제도는 이에 따라 LED조명 구매부서가 실제 조명환경을 고려한 구매기준을 제시하면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제시 기준에 맞는 제품 성능서를 제출하고 보증 기간에 납품된 제품의 성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서울시 보급기준은 권장 기준으로서 강제적 규정은 아니지만 시내 공공기관들이 양질의 LED조명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서울시에 LED조명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에는 실질적인 납품 기준이 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15-77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