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42호 | 2012-04-16 | 조회수 2,447
Copy Link
인기
2,447
0
입찰절차 위반 등 문제점 드러나 감사원, 관련자 주의 촉구 통보
부산시가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하절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8월 5일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사업비 96억원) 입찰에 응한 8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제안가격과 제안작품에 대한 설계 평가를 통해 동영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탈락한 입찰 참가업체들은 시가 먼저 써낸 가격과 기술점수를 밀봉한 상태에서 평가위원들이 작품성, 예술성, 경제성 등의 평가점수를 매긴 뒤 가격·기술점수를 개봉·합산해 종합점수를 매겨야 하는 중요한 입찰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평가 당일 참여업체가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오전 10시쯤 가격점수를 먼저 일괄 개봉해 업체들에 공지한 뒤, 오전 11시쯤 추첨으로 선정된 평가위원 7명을 시청으로 소집했다. 평가위원들이 시청에 모두 모인 시간은 오후 3시였고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 오후 7시였다.
이와 관련, 평가위원들을 소집한 오전 11시부터 평가위원들이 시청에 모인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평가위원들에게 가격점수가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 탈락업체들의 의혹이다.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가장 낮은 가격점수를 받았던 동영기업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평가위원들은 가격점수를 절대 알 수 없고, 가격 공개시기도 정해진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절차,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상의 일정 변경에 대한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입찰공고 내용과는 달리 정성적 평가를 맡을 평가위원을 선정한 직후 제안가격을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가격제안서를 개찰할 경우, 입찰참가 컨소시엄들이 제안한 가격이 평가위원들에게 누출돼 제안 작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제안서 개찰시기를 개최 전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부산시가 이번 입찰에서 평가위원에는 입찰 진행 관서의 공무원을 선정하지 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도 파악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 43조 10항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입찰 평가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시,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관서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 소속 공무원 3명을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소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의견이다. 감사원은 시의 제안가격 사전 공개와 평가위원 선정의 부적정으로 인해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동영기업 컨소시엄을 밀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당시 입찰과 평가업무를 맡은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