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간판표시방법의 일부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가운데 특정구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정구역 간판표시방법 일부 완화’의 주요내용은 획일화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1층 간판을 표시할 경우 업소가 점유하는 폭 만큼 미관을 고려한 배경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6층 이상 돌출간판을 설치시는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로크기 제한이 완화된다. 상표법 또는 특별한 사유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는 광고물의 표시문자 제한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고품질 옥외광고물 제작,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