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총선 후보자들의 현수막 전쟁이 치열하다. 현행법(공직선거법 제67조)상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읍·면·동마다 홍보용 현수막 1개씩을 내걸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거리에 후보자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4.11총선 종로 출마자는 총 10명으로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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