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42호 | 2012-04-16 | 조회수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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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기준 제정·채택권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옥외광고 계약, 독립기업에 직접 발주 확대’ 지침 기업PR·이벤트·매장광고 등은 경쟁입찰 확대 분야로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해 독립 중소기업에 사업기회가 개방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47개 대기업 집단에 채택을 권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모범기준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광고, SI(시스템 통합),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수의계약은 긴급성, 보안성, 효울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내부 구매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했는데 △광고 분야(기업PR·이벤트·매장광고·홍보물 제작·문화마케팅 등) △시스템통합(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분야를 제외한 신규개발 프로젝트 등) 분야 등을 경쟁입찰 확대 분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광고 분야 중 만찬행사·홍보자료 제작·장기적·반복적인 옥외광고 계약, 시스템통합 분야(장기적·반복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전기설비 구축), 건설 분야(조경공사, 인테리어 공사, 철거공사), 물류(장기적·반복적으로 정형화된 물품의 운송) 분야의 업무는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 직접 발주를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등 내부거래 감시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이사의 3분의2는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7개 민간 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건설 분야의 내부거래 규모는 27조원(10대 그룹은 17.5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광고 분야 내부거래는 약 1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하우스 광고대행사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제일기획), 현대차(이노션), SK(SK M&C), LG(HS애드), 롯데(대홍기획), 한화(한컴), 두산(오리콤) 등 7개 그룹 계열사 광고대행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9,959억이었다. 제일기획이 3,1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홍기획(1,830억원), SK M&C(1,560억원), 이노션(1,370억원), HS애드 (1,2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