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의 추진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디자인은 사업 발주기관인 관공서의 실무담당자, 또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생소하기만 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시 고려사항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을 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지만,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에 본지는 매뉴얼을 발췌, 게재한다.
1. 기획과정 업무절차
2. 사업추진체계 준비
●디자인총괄계획가 위촉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성격에 맞는 민간전문가를 디자인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업무에서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기획 업무가 예산확보를 위한 일반 행정업무로 수행됨으로써 추후 업무단계에서 적정한 시설계획이나 좋은 계획·설계자 선정 등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기획단게에서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사업 단위로 위촉하여 동일한 총괄계획가가 초기 기획 업무에서부터 사업 종료까지 일관되게 참여 -총괄계획가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성 가능
디자인총괄계획가 지정의 법적근거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는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설계 등
●디자인총괄계획가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디자인·건축·도시·조경 설계 전문가로서 디자인 전 과정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디자인총괄계획가로 선임한다.
●디자인총괄계획가 역할 ①사업의 기획,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설계, 시공, 운영관리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서 총괄계획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조정 ②(기획과정)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기획안 작성,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 등의 업무 수행 ③(설계과정) 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과정에서의 다분야간의 통합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 ④(공사과정) 세부적인 사업의 공사과정에서는 계획 및 설계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는 사후관리를 수행 ⑤기타 세부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 조정이 가능
●추진주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주체를 구성 운영하여 향후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추진주체 역할 ①사업 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 및 관련주체들의 의견수렴 ③사업 홍보 및 사업정보관리 ④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자료구축 ⑤그밖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획업무 예산 ·공공디자인·건축·도시·조경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디자인총괄계획가 참여 및 관련주체 협의회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하 예산 확보 필수 -기획업무는 각 사업의 시행방침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 단계에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각 사업단위로 마련하기는 힘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업 시행 확정 전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예산 책정 필요
3. 사전조사 ●문화생태지도 작성 ·공공디자인·건축·도시·조경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역사와 공간환경의 형태, 생태환경, 유적 및 문화재, 입지특성, 주변도로 등 지역의 여건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생태지도 작성을 충실히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문화생태지도 작성에 앞서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 실행계획을 디자인총괄계획가가 참여 아래 수립한다. -문화생태지도 작성 내용은 계획·설계자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에 첨부하여 계획·설계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한다. -문화생태지도 결과물은 향후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중복조사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
●문화생태지도 활용방안 ①유형·무형의 인자를 발굴하고 보전하여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 마련 ②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공공·민간사업의 기초자료 ③생태지도 그리기 만으로 공공디자인이 완성될 수도 있다. (조사와 기록은 그 자체가 문화자산이다)
●문화생태지도 작성방법 ①리서치 : 자연, 인문사회, 역사문화, 물리적요소 ②인터뷰 : 주민들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도시·지역의 모습 ③통계 : 삶의 표본, 삶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수치 ④인식지도 : 주민들이 도시·지역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법
●문화생태지도 사례 ·공공의 삶과 생활방식 뿐만 아니라 공간환경과 공공공간에 관련된 인문자연환경 리서치는 모두 문화생태지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문화생태지도의 사례는 공간단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도시단위 ②지역단위 ③가로단위 ④마을단위
●문화생태지도 조사항목 ·사례에서 보여지는 공간단위별 조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사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문화생태지도는 조사와 기록 그 자체로 공공디자인의 완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단계로 인식하기 보다는 별도의 사업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