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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3:45

‘청소년 관람가’ 영화·지하철서 술 광고 못한다

  • 이정은 기자 | 243호 | 2012-05-02 | 조회수 2,69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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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
업계, “TV광고 등과 형평성 안맞는 과도한 규제” 한 목소리

5월 말부터 영화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지난해 11월 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해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 및 지하철의 주류 광고 일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영화관에서는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영화 상영 전후에 주류광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발효로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상영할 때는 주류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하철, 기차, KTX 등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도시철도'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에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미디어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TV광고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밤 10시에 극장에서 주류광고를 접할 수 있는 확률과 집에서 TV를 통해 주류광고를 접할 수 있는 확률 중 어느 것이 높겠는가”라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극장과 지하철에 대해서만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여타 광고산업은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면서 옥외광고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극장 및 지하철의 주류광고를 규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옥외광고상의 주류광고가 청소년의 음주량을 늘린다는 인과관계도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효에 앞서 CGV 등 일부 영화관과 서울메트로 등은 자율규제로 주류광고를 제한해 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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