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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14:55

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 이정은 기자 | 243호 | 2012-05-02 | 조회수 3,2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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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문상모 의원 발의… 6월경 공포·시행 예정


LED전광판·LED테두리 원천금지… 조명은 영업시간 후 소등해야
총수량 1~2개로 제한… 소형돌출·연립형 간판은 예외 설치 가능

광고물 11종의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금지·제한·완화 권한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례조례안’이 4월 6일 의원발의로 입법예고됐다.
이번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따른 후속조치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령,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의 골자는 광고물의 조화로운 조정·통제를 위한 시·도지사 권한 강화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금지·제한·완화 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 권한으로 상향조정되고, 아울러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모두 규정했던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대부분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됐다는 점이다.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등 5종을 제외한 건물 벽면간판(가로형, 세로형, 돌출,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 11종에 대한 표시기준이 서울시 조례에 담겼다. 서울시의 김정수 팀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 간판인데, 돌출간판은 오로지 독립적으로 시·도 조례로 다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표시기준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광고물의 총 수량 제한을 정하는데 있어 이같은  권한을 활용, 규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업소당 표시가능한 광고물 총 수량을 주거지역 1개, 상업지역 2개로 제한하되, 종전 가이드라이드라인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돌출간판은 규격이 작고 보기 좋은 형태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질적으로는 업소당 2~3개의 간판설치가 가능하다.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는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며, 한 개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도 간판 총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아 연립형 간판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곡각지점과 300㎡ 이상인 업소, 타사광고, 건물명표시, 공연간판, 주유소 차양면 현수식 간판 등도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됐다.

김정수 팀장은 “서울시는 여타 시·도와 다르게 2008년 4월 제정된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법규와 비슷하게 시행되어 온 상황이었다”며 “행안부 표준안과 종전 대통령령을 기본으로 하되, 현실에 맞고 다양한 광고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전 가이드라인보다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제정안에는 또 에너지절약이 최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맞춰 전기사용 광고물의 표시기준이 담겼다.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해야 하며, 전기사용 광고물의 야간 빛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 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했다.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반 매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LED전광판, LED테두리가 이에 해당되어 앞으로는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특정구역을 지정해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 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또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이 추가 지정됐는데,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 맨홀, 방음벽, 옹벽 및 계단, 보도를 포함한 도로의 바닥,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에는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관광지·관광특구 안의 관광안내도 등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됐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 상임위원회 의결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경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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