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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1:22

(공공디자인 길라잡이) 3. 설계(디자인)과정 고려사항

  • 편집국 | 244호 | 2012-05-22 | 조회수 2,48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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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의 추진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디자인은 사업 발주기관인 관공서의 실무담당자, 또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생소하기만 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시 고려사항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을 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지만,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에 본지는 매뉴얼을 발췌, 게재한다. 
  
1. 설계과정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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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디자인) 용역 발주

●과업지시서 및 지침 작성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계획·설계지침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책임 아래 작성한다.

●사업지역 현황조사
·기존 환경을 존치하는 정비사업 등 사업지역 현황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사업에서는 조사가 필요한 세부항목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설계경기 등의 평가·심사
·설계경기 등 계획·설계자 선정을 위해 평가·심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 평가위원 및 심사위원에 디자인총괄계획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계획·설계자의 의무
·계획·설계자는 디자인총괄계획가와의 협력 및 관련 주체들과의 협의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유럽 공공 설계자 선정방식 비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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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설계 발주 현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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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디자인)가 강한 유럽의 경우, 설계 경기(18%)보다는 제한입찰(30%)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34%)이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상지 분석

●대상지 분석 및 연계계획 수립
·계획·설계자는 사업 대상지에 관련한 상위계획 수립 내용, 인접부지·주변 기반시설·공공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연계계획(경계부 고려)을 수립하여야 한다.
-디자인총괄계획가는 계획·설계자가 이를 도면화하여 성과물에 포함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지 경계부 고려
공간환경과 공공공간을 대상지로 하는 사업은 인접지역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 주변지역과의 통일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각적 관점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상호 맥락적으로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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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구상안 검토

●기본구상안 작성
·계획·설계자가 작성한 기본구상안은 추진주체와의 협의·검토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기획과정에서 추진주체(협의체)가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체를 통하여 계획·설계안 협의 과정을 갖도록 한다.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주관 아래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계획·설계안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구상안 협의를 위한 회의는 디자인총괄계획가가 주관하여 진행하며 협의의 시기 및 횟수는 필요에 따라 정한다.
-계획·설계자가 작성한 기본구상안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요코하마시 공공사업 사전평가시스템(의견 수렴 사례)
사전평가란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필요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 사업 실시주체가 작성한 평가 조서를 공표해 그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으로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며, 사업계획의 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나는 단계에서 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실시하게 됨

(사전평가 사례)
오오오카 니쵸메 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의 내용과 요코하마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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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안 자문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기본구상안은 지자체별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 다른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을 통해 계획안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기본구상안 자문회의는 디자인총괄계획가가 참석하여 사업기획 의도 및 설계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설계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문업무는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 업무이므로 자문위원회에는 반드시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기본구상안 자문회의는 긴밀한 논의를 위해 디자인총괄계획가, 자문위원, 계획·설계자, 담당공무원 등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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