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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3:55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 중소 LED업계에 단비되나

  • 신한중 기자 | 244호 | 2012-05-22 | 조회수 2,32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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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 통해 발생한 이익 공유
실적 우수 기업들에겐 인센티브… LED분야 동반성장에 주효

정부의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에 따라 중소 LED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성과공유 확인제’를 본격 시행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한다.
대기업이 목표달성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와는 달리,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R&D 진행함으로써 양사가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50년대 일본 도요타가 도입했고, 국내의 경우 2004년 포스코가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와 개별 과제의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공식적으로 판단 및 확인해주는 제도다.
특히 동반성장의 성패를 논할 만큼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조치인 만큼, 성과공유 확인제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당근을 듬뿍 준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여하고 포상도 실시한다. 확인 과제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 기업·기관에 정부 조달·R&D 참여시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도입 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부함으로써 비 참여업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는 차후 인센티브 제공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혜택을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게 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수한 중소기업을 찾아 손을 내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소 LED업체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LED는 차세대 유망 사업일 뿐 아니라, 원래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업이 잦은 업종인 까닭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 LED업체들은 대기업의 컨택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한 중소 LED조명업체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특히 LED조명은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 LED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에 대기업의 자본 및 마케팅 파워가 더해지면 지지부진하던 LED조명시장에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성과공유 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을 구축, 5월부터 오픈했다. 각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과공유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도입 기업 확인’과 ‘성과공유 과제 확인’ 2단계로 운영된다.
도입 기업 확인은 위탁 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 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 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성과공유 과제 확인은 수·위탁 기업 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 과제에 대한 확인으로, 도입 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성과공유 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 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경부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기관별 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 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R&D,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확인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지경부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은 “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측정 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미흡했던 원인 중의 하나”라며 “성과공유 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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