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44호 | 2012-05-22 | 조회수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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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인증 절차 간소화
4종의 LED조명 제품이 고효율인증기자재 품목으로 신설됐다. 사진은 고효율인증품목으로 신규 지정된 직관형 LED조명.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조명 비롯한 LED조명 제품 4종이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효율 인증은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너지관리공단)가 일정기준 이상 제품의 효율을 인증하는 보증제도다.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은 자금융자와 공공건물 우선 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적 건축물에 있어서는 고효율 인증 제품을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효율 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은 직관형 LED램프, LED 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등 LED조명 4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 중 LED조명 분야는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지경부는 또 기존 고효율 인증대상 제품의 기술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LED조명 고효율 인증은 품목별로 광효율(기존 광효율 50∼75lm/W)이 각각 5∼10lm/W씩, 연색성이 70에서 75로, 초기광속이 90%에서 9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ED조명은 기존에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모델을 기본으로 부품을 변경할 때 일부 변경사항만 시험·등록하는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면서 주요 부품(LED소자, 컨버터 등)만 변경시, 전 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에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해 등록하면 된다.
이에 따라서 일부 부품의 교체에도 모델 전체의 인증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또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과 KS인증을 취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고효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LED조명 인증제품의 성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고효율 인증 LED조명 제품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광원, 광효율, 연색성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LED조명 성능 표시제도’와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