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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3:45

(집중분석) LED조명 관련 국내외 인증 알아보기

  • 신한중 기자 | 244호 | 2012-05-22 | 조회수 5,29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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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제품의 성능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제품 신뢰성을 검증해 주는 좌표는 바로 인증이다. 그만큼 인증은 업체들에게는 경쟁력이자 시장을 공략하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략해야 하는 대상에 따라 무기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어떤 인증을 획득하는가의 문제는 업체들의 마케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LED관련 국내외 인증에 대해 정리해 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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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관련 국내 대표 인증은 KC·KS·고효율인증
LED관련 국내 대표적 인증을 꼽는다면 KC와 KS인증, 그리고 고효율기자재인증을 꼽을 수 있다.  
KC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안전 인증이다. 제품이 지닌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인 만큼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인증이기도 하다.
특히 LED용 SMPS의 경우에는 조명용 컨버터로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실상 불법 제품이기 때문에 LED용 SMPS에서 KC인증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KC가 안전인증이라면 KS인증은 품질을 정부가 정한 표준규격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에 이른 제품 부여되는 품질인증이다.
현재 LED관련 KS인증 품목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립형 LED램프, LED가로등, 센서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이동형 LED 등기구, LED경관조명 등 9종이 제정돼 있다.
관급 공사에 사용되는 LED제품은 의무적으로 KS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다, 민간에서도 KS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 효용성이 높은 인증이다.
고효율기자재인증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하는 효율보증인증이다. LED의 경우 현재 총 12종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정받으면 저리의 자금융자,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신·증축 때 우선 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당제품은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사용토록 제도화돼 있으며, 조달청 우선구매 품목으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품질인증으로 Q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체가 원해서 임의로 부착하는 마크이·다. 해당분야 민간 시험연구원에 신청하여 소정의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KS만큼의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KS와 Q마크를 함께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마크·녹색인증 등 친환경 인증도 경쟁력
LED조명은 친환경 조명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제품인 만큼 환경 분야의 인증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내 환경 인증으로는 환경마크와 녹색인증이 있다. 환경 마크는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 →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제품의 생산과정 각 단계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제품을 선별해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임을 공인하는 마크다.
친환경 특성을 강조하는 LED조명의 경우 환경마크를 보유하면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시장에서도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녹색인증은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세제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받은 기업에 직접 혜택을 주던 여타 인증과는 달리 녹색인증제는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녹색투자에 대한 관심 및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RoHS(유해물질 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가 있다. 이 인증은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를 제한키 위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이 인증이 없이는 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이 많다.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 China RoHS를 시행하고 있다.
한 인증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품질인증이 활발하지만 환경규제와 관련된 인증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어, 국내 업체들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외인증으로는 UL·ETL·CE·에너지스타 등 선호돼
국내 시장의 과당경쟁에 따라 LED조명업체 대부분이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외인증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필요한 인증이 다르기 때문에 타깃층을 명확히 설정한 후, 인증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LED업체들은 수출국의 특성상 미국의 UL·ETL과 인증과 유럽에서 통용될 수 있는 CE을 선호하는 편이다.
미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부착되는 UL인증은 사용자의 신체상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엄밀히 따지면 강제가 아닌 임의적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높고,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ETL은 주관처가 다를 뿐 UL과 같은 개념의 인증으로 볼 수 있다. 
CE마크는 유럽의 안전규격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부착해야 하는 강제규격이다.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CE가 부착된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내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는 일종이 패스포트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주목할 것으로 에너지스타(Energy Star)가 있다. 에너지스타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도입한 에너지 효율인증 프로그램으로 비효율적 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배출과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소비자가 성능 기능,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에너지 효율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스타를 획득한 제품은 엄격한 에너지 효율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제품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스타 제품 구입시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자율인증임에도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대만, 유럽에서 이 인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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