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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5:51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

  • 이정은 기자 | 244호 | 2012-05-22 | 조회수 2,73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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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의 범위 대폭 확대
교통시설·교통수단·전광판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방송,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의료광고의 경우도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난무하는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대상 매체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방송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방송 ▲1일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주요 포털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개정 이전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중 인터넷과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신문만 해당됐다.
버스, 지하철 등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물, 전광판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로 추가됐다.
이로써 의료광고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매체는 기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까지 확대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치료효과 보장, 비교, 비방, 부작용 누락 등의 광고는 할 수 없다.
의료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부터는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지키지 않으면 업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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