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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15:50

기술표준원, 수출 중소기업에 TBT 전문가 파견 지원

  • 신한중 기자 | 244호 | 2012-05-22 | 조회수 2,56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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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인증 등 기술규제 관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정부가 해외 기술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TBT(Techni 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주요 시장 인증획득·시험방법을 안내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TBT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 적합성 평가와 표준을 의미한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에너지 효율 ▲전기안전 ▲환경 ▲전자파 등 주요 기술규제 영역으로, 지원 대상 규제(인증)는 미국의 에너지스타와 EU·미국·일본·중국·대만·터키 등 6개국의 화학물질 관리 규제, 일본의 전기용품안전규제, 미국 일본 호주의 전자파 규제 등이다.
지난해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는 총 1,217건이다. 규제당국의 TBT가 교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WTO에 보고된 특정무역현안(STC)은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한 76건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EU, 일본, 중국 등에서 에너지 효율(에너지스타, 에너지라벨링 등)과 환경(REACH, RoHS 등)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만들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TBT 컨설턴트를 파견해 지역 규제에 맞는 인증획득·시험방법을 안내하고, 시험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표원 김미애 기술규제서비스과장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TBT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에 맞는 인증획득과 시험 방법을 안내하고, 시험결과를 분석해 부적합시 개선방안도 컨설팅 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이 이뤄져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tr.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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