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높아지면서 관련 사업의 추진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디자인은 사업 발주기관인 관공서의 실무담당자, 또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에게 생소하기만 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시 고려사항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무원들을 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지만, 비단 공무원 뿐 아니라 관련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이에 본지는 매뉴얼을 발췌, 게재한다.
<공공디자인 공사과정 고려사항>
1. 공사과정 업무절차 ① 디자인감리 ·디자인감리의 도입 ② 협력체계 구축 ·시공협의체 조직 ③ 설계변경의 결정 ·설계변경의 결정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과정
2. 디자인감리 ●디자인감리의 도입 ·공사과정에서 설계안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설계자에 의한 디자인감리업무를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설계자가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디자인감리는 시공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공사감리업무와는 달리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단,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설계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를 통해 디자인감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는다.
3.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의 구축 ·일정 지역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및 공공공간 연계사업 등)의 다수의 시공주체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 담당주체간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다수의 시공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시공주체는 조화로운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로 협의·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 담당 부서 주관으로 시공업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시공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디자인총괄계획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공공디자인 협력체계의 구축 공공디자인은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물 관리차원의 협의에서 총체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절차 중심의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하 매설 도시기반 시설 등 보이지 않는 공공디자인 대상(서울 여의도) 토목+도시+조경+건축+도시 디자인(서울 청계천), 공공디자인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협력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발주방식을 유연하게 조율한다. 지하 매설 도시기반 시설 등 보이지 않는 공공디자인 대상(서울 여의도)
토목+도시+조경+건축+도시 디자인(서울 청계천), 공공디자인의 범위와 성격에 따라 협력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발주방식을 유연하게 조율한다.
4.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결정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와의 협의 및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설계변경 방향 및 범위는 공사기간, 예산을 고려하고 사업의 당초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과정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과정은 실시설계 과정과 동일하게 관련부서 및 총괄계획가가 참여하는 설계협의를 거쳐야하며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지관리과정 고려사항>
1. 유지관리과정 업무절차 ① 사후유지관리 체계 구축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축 ② 디자인 평가와 피드백 ·사용실태 모니터링
2. 사후유지관리체계 ●사후유지관리체계 구축 ·공공디자인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운영주체 및 운영 시설범위가 특정되어있는 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2007년 경관법의 제정으로 ‘경관협정’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었으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실현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
서울 노유거리 조성사업 주민협정(사례) 노유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참여형 도시설계로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한 “주민협정(약속)”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함.
상업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축행위인 건물의 내외부 개보수 및 간판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자율적 환경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한 “주민협정(약속)”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계획을 실현시킴
2. 사후유지관리체계 ●사후유지관리체계 구축 ·공공디자인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운영주체 및 운영 시설범위가 특정되어있는 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2007년 경관법의 제정으로 ‘경관협정’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되었으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실현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다.
3. 디자인평가와 피드백 ●사용실태 모니터링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의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업목표와 추진방향, 디자인개념 등의 구현여부와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디자인 개념 등을 반영하여 시설물 변경, 운영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모니터링한 내용은 데이터로 구축하여 향후 유사한 타 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대학로 도심 속 실개천 조성사업(사례) 실개천 조성 후 보행사고 잇따른 민원(2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