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과 오스람의 LED특허분쟁에서 삼성이 먼저 웃었다. 이에 따라 삼성의 LED시장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22일 독일 오스람의 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는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컨버전’으로 LED조명의 핵심 기술이다. 특허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 자료들과 비교해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LG이노텍 등 국내 업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국내외 다른 특허소송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오스람 측에 불리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오스람 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오스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ㆍLG와 오스람은 지난해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LG 7건)에 대해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ㆍLG→오스람:23건, 오스람→삼성ㆍLG:17건)을 제기했다. 또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내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미국ㆍ독일ㆍ 중국 등 해외에서도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