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12.06.05 10:30

‘아크릴 폐기물 부담금 면제 가능하다’

  • 이승희 기자 | 245호 | 2012-06-05 | 조회수 2,302 Copy Link 인기
  • 2,302
    0

관련법 개정… 중소 제조사들 부담금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시 면제
 

그동안 폐기물부담금의 명목으로 아크릴에 부과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겨 주목된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 이 시행령 개정은 중소 플라스틱 제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제품 출고량의 일정량을 재활용할 경우 관련 협회와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아크릴의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생긴 것.  
환경부는 1993년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처리에 드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부담 대상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는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 이같은 부담금 감면안을 마련했다.
감면안에 따르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 플라스틱 제조사는 2013년까지 부담금을 50% 감면받는다.
또한 제품 출고량 중 일정량을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제조사들이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관련 재활용 협단체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된다. 관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약의 대상은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다. 또한 최초 협약 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의 요청으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 협약의 갱신이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 맞춰 현재 일부 제조사들은 관련 협회를 통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한편 현재 관련 협단체 중 합성수지자원순환협회가 아크릴 제조사들과의 협약을 추진중이다. 협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별 업체들과 접촉해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 업체들이 협회에 위탁하기보다 여러 아크릴 제조사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아크릴 분야에는 관련 협회가 없어서 방법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