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 245호 | 2012-06-05 | 조회수 2,623
Copy Link
인기
2,623
2
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교육 불법논란 ‘파문’ 법적근거 없는데다 지자체 위탁계약도 없이 돈받고 교육 합법적인 위탁교육권자인 시·도협회들 강력 반발
옥외광고센터가 전국의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실시하고 있는 법정 교육에 대해 불법 시비가 일고 있다.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 제작·설치 업자들에게 광고물 관계법령을 준수하라고 교육시키는 바로 그 교육이 불법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 합법적인 법정교육 지정기관인 각 시도 옥외광고협회들은 불법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센터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법정 교육을 해왔지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한데다 그동안 법령이나 시군구 조례에 정해진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채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도협회 관계자는 “도내 전체 시군의 교육위탁 계약이 우리 협회와 돼있다”면서 “센터는 단 한 군데도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채 모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협회 관계자도 “센터의 불법 사이버교육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올해 시도협회들이 세운 교육계획은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시와 구청에 전화로 불법을 따지며 항의하는 한편 중앙회에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필 중앙회장도 최근 센터 관계자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만나 현 사이버교육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센터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령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요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라 위탁 절차, 기간, 교육결과 보고, 교육비 징수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전국의 대다수 시·군·구는 옥외광고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센터는 지난 2010년 10월 첫 교육을 실시한 이래 어느 지자체와도 위탁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3회, 2011년 4회 등 이미 7차례나 전국의 모든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 피교육자들로부터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해 왔다. 센터의 사이버 교육은 대리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해 실효성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의무교육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교육을 받아봤다는 한 시도협회 관계자는 “하라는대로 입력하고 계속 클릭 클릭 했더니 1시간이 채 안걸리더라”면서 “과태료를 물려가며 현장교육을 시켜도 안받으려 하는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인데 누가 컴퓨터 앞에 직접 앉아 머리 싸매가며 공부를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불법 시비 논란에 대해 센터는 “매번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자치단체로 공문으로 교육을 안내하고 신청자 명단을 자치단체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접수하고 교육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센터에서 교육 참여를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자치단체가 판단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교육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리교육은 법정교육의 딜레마로 고품질의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 교육 참여를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