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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5 13:01

(해설) 사이버교육, 뒤늦은 불법 논란의 배경과 문제점

  • 이정은 기자 | 245호 | 2012-06-05 | 조회수 2,68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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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비 논란을 빚고 있는 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교육 사이트.

협회, 현장교육자 감소 현실화되자 뒤늦게 권리찾기 나서
사이버교육의 합법화 근거 담은 정부·시도 표준조례안 마련에 위기감 증폭 
최대 맹점은 대리교육… 근본대책 없이 시행땐 의무교육 입법취지 실종 가능성

■ 불법교육 원인제공자는 협회와 지자체?
협회가 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 교육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뒤늦은 권리 지키기의 측면이 강하다.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이 병행되면서 경쟁을 벌일 경우 현장교육은 상대가 되기 어렵다. 직접 시간 내서 이동하고, 경비 쓰고, 교육장에 붙박혀 있는 것을 좋아할 피교육자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도 비교가 안될 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이버교육은 현장교육과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협회의 반발은 올들어 현장교육 참여자가 크게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직접적 배경으로 풀이된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사이버 교육이 시작되던 당시 김상목 집행부는 센터의 사이버 교육 추진을 수수방관했다. 지난해 새로 출범했던 집행부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거들어준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시도협회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교육자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센터 불법교육의 원인제공자는 바로 협회라는 비판이 회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대응자세에는 중앙회와 시도협회간에, 또한 시도협회들간에도 차이가 있다. 중앙회는 위탁사업자가 아니어서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시도협회로부터 받고 있고, 시도협회들 사이에도 사이버교육자가 많지 않은 지역은 느긋한 태도로 임하는 분위기다. 사이버 교육이 불법이라는 논란과 비판에서는 지자체들도 자유롭기 어렵다. 지자체들은 센터의 사이버 교육이 불법의 소지가 많은 줄을 누구보다 잘 안다.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협회와 복잡한 절차와 서류로 교육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정 교육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센터의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안내 및 명단 통보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 협회 일각에서는 센터가 행안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한다.
결과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 법령과 제규정을 집행하고 단속해야 할 일선 행정기관들이 앞장서 위반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사이버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현 시점에서 형식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센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4 목적사업 조항을 법적 근거로 내세운다.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지원’이 그 부분이다.
그러나 센터측 주장의 설득력은 크지 않다.
한 협회 관계자는  “법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넘어 교육을 직접 행하는 것은 목적사업 범위를 넘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최근 조례 개정안에 센터의 사이버 교육을 법정 교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법령 및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탁 부분은 더욱 명료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각 시도협회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아주 세밀한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법령과 조례가 그러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절차,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센터는 지자체에 공문으로 교육을 안내하고 지자체로 신청자 명단을 공문으로 접수받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이버교육 실시과정일뿐  법령에서 정한 위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사이버 교육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대리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옥외광고 사업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연령대, 남성편중,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터넷 활용도도 낮다. 때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 교육이 대리인에 의해 수강될 개연성이 높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센터도 마땅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라는 추상적 방안만을 제시할 뿐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 교육의 경우 당장 현장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참여 자체를 통해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의미도 크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사이버교육이 시행되고 대리교육이 만연하면 법정교육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금조성 광고사업 자체로 불똥 튈 조짐도
업계의 사이버교육에 대한 불만과 반발은 센터의 존립 기반인 기금광고사업 자체로 불똥이 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옥외광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센터가 오히려 산업계의 몫을 빼앗고 업계를 상대로 영리사업을 벌이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협회 한 관계자는 “광고사업은 광고사업자들의 몫인데 정부가 야립광고를 일반법으로 풀어 업계에 돌려준다 해놓고 기금조성용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는 센터에 독점사업으로 몰아줬다”면서 “그런 센터가 협회의 위탁교육 권리를 빼앗고 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가며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센터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사이버교육은) 비용 대비 교육비 수입은 미미한 상태”라면서 “교육비는 학습충실도를 높이고 동기를 유발하는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정교육과 사이버교육
법정교육의 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다. 지자체는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사업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육시행 의무자가 지자체이지만 옥외광고 행정 자체로도 힘이 버거운 지자체들은 대부분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따라 해당 지역 시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다. 위탁은 엄격한 절차와 약정에 의한다. 교육계획 수립 공고, 위탁계획 공고, 위탁교육지정신청서 제출, 교육기관지정 및 고시, 교육계획서 작성 보고, 교육비용 공고, 결과보고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다.
협회가 교육비를 징수하는 것도 법령 및 계약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센터의 사이버교육은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된 채 센터가 임의로 개발한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사이버교육 희망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명단을 센터로 통보한다. 그러면 센터는 교육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을 해준다. 이후 교육사이트에 해당 자치단체 코드와 자신의 생년월일 숫자로 구성된 ID를 입력, 로그인한 후 교육비 2만원을 내면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 2010년 10월 첫회 교육을 시행한 이후 첫해 3회, 지난해 4회 등 지금까지 총 7회 실시했다. 첫해 400명에 불과했던 교육자가 지난해 900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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