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46호 | 2012-06-18 | 조회수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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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무분별한 출점·리뉴얼 제한 제과·제빵업종부터 적용…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점진적 확대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점서 비용 지원 의무화… 5년 이내 리뉴얼 금지
그동안 경쟁적 출점을 해왔던 프랜차이즈들의 매장 리뉴얼에 제동이 걸려 업계의 간판 공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출점 및 매장 리뉴얼 강요에 대한 제한에 나섰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다수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나름 업계의 특수시장으로 자리잡아왔던 터.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리뉴얼이 종전보다 다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수요의 급감에 일몫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공정거래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업계 경기를 더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까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가 먼저 제재조치에 나선 대상은 제과·제빵 업종이다. 특히 공정위는 적용 대상 기준을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로 삼았으며, 이 기준에 부합한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CJ푸드빌(뚜레쥬르)이 그 적용대상 업체로 지목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와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의 지원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신규 출점을 금지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업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전체 비용 중 20~40%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내걸어 가맹점주들이 불필요한 매장 리뉴얼의 부담을 떠안았던 것. 심한 경우에는 매장 리뉴얼 평균주기가 4년 3개월로 짧고 25평 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이 평균 7,000만원(인테리어 6,000만원, 간판 1,000만원)에 육박한다. 가맹점들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시설투자 등의 비용회수가 어려운 만큼 이런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른바 ‘가맹의 덫’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장 확장·이전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가맹점의 자율의지에 따라 매장 확장·이전을 하면서 진행하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같은 제재조치에 나서면서 해당 프랜차이들의 매장 출점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매장 리뉴얼 주기도 종전보다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간판 수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업체와의 거래 요구를 금지하고 있어 일부 업체들에만 국한됐던 공사가 보다 다양한 업체로 분산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 보인다. 한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기준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042개,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집계됐다. 또한 주요 제빵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현황을 보면 파리크라상이 3,095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CJ푸드빌이 1,81개로 2위, 크라운베이커리, 신라명과가 각각 170개와 56개 가맹점을 확보해 3, 4위로 집계됐다.
가맹사업(제과·제빵 분야) 모범거래기준 주요골자
1. 영업지역 보호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염점 출점 금지.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예외 인정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에 출점하는 경우 -철길,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2. 매장리뉴얼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단, 리뉴얼 시행시 해당 리뉴얼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을 제외하고 리뉴얼 요구 금지 ·가맹점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로 리뉴얼이 불가피한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매장 확장·이전이 미수반 리뉴얼) 가맹본부가 다음 비용의 20% 이상 지원 ·인테리어공사, 간판설치비용(단, 설비·집기 교체비용은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한 경우에만 20% 이상 비용지원) ▲(매장 확장·이전이 수반 리뉴얼)가맹점이 매장 확장·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인테리어공사·간판설치 비용의 40% 이상 지원 ▲리뉴얼 요구 거부시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대표적인 제과업종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 적용 대상 프랜차이즈로 지목됐다.